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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영농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불법폐기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영농 철을 맞아 농민들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5월 말까지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쓰고 남은 농약을 일제히 수거해 시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 일괄 집하 후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이 정착되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 개선은 물론 인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주시 청정이미지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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