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 제대로 못해

기사입력 2019.04.13 02:43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회의 참석인원보다 많은 식사대금 지출
근거없는 수당 지급, 법정운영비로 언론사 창간광고 집행하기도
이사회 식사 인원 과다 집행 내역. 제공=세종시감사위

 

[굿뉴스365] 세종시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이하 노인회 시지회)는 회의 참석 인원보다 식사대금을 부풀려 지출하는가하면 지급 근거도 없는 수당을 집행 했다.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언론사 창간 축하광고에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노인회 시지회는 이사회 회의 및 정기총회 종료 후 식사 인원(영수증상의 수량)을 회의 참석 인원(참석 서명자) 대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회의비 58만2000원과 정기총회 회의비 118만8000원을 각각 과다 집행했다.

 

또 지급 근거 없이 이사회 참석수당 7건에 대해 384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기도 했다.

 

특히 노인회 시지회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언론사 3곳에 4차례에 걸쳐 창간 축하 광고 게재 명목으로 66만원을 집행했다.

 

더욱이 지회 또는 분회의 이름을 게재하고 해당 언론사 창간 (몇)주년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언론사 창간 축하광고 집행 내역. 제공=세종시감사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만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 ‘운영비’에는 그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여비, 사무관리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되고,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회 시지회는 회의참석 예상 인원을 기준으로 식당을 예약 했고, 식당에서 실제 식사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예약된 인원 분까지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해 과다 지출이 발생했다면서, 예약 인원을 기준으로 식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하지만 시감사위는 실제 식사 인원이 아닌 예약 인원으로 부풀려 식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의미의 ‘대가’와 부합하지 않으며, 예약 인원을 기준으로 식사대금을 청구하는 식당을 예약 시에 배제 가능하고, 그 차이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노인회 시지회 주장의 신빙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또 노인회 시지회는 본회의 임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대한노인회 정관 제13조를 근거로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감사위는 노인회 시지회 이사회 참석수당의 정액(1인당 1회 2만원) 지급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므로 ‘실비’라 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수당 관련 정관이나 운영규정, 내부방침 등 지급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노인회 시지회의 ‘임의 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감사위는 노인회 시지회장에게 식사 인원을 부풀린 식사비, 근거 없는 이사회 참석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언론사 광고비를 집행한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세종시장(노인장애인과장)은 보조금 지원 목적을 훼손한 노인회 지회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적발 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