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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시 행정실수 ‘네탓’…책임행정 실종

기사입력 2019.04.26 16:21
1차 추경예산안 조례무시 편성, 집행부서와 예산부서 잘못 발뺌

[굿뉴스365] 아산시 공직사회가 책임은 지지 않고 타 부서 탓만 하는 등 책임행정 실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8일 개회한 제211회 임시회에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 조성 예산을 조례에 규정된 상한금액을 무시하고 20억원이나 높게 편성해 상정했다.

 

아산시는 211회에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청사 건립기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례의 한도를 넘어 편성해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삭감됐다.

 

앞서 아산시의회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입법예고해 시나 시의회가 조례의 존재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아산시의 추경 예산 편성은 조례를 무시한 불법 편성으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셈이다.

 

이는 조례를 위반한 불법 편성된 과정에 대해 해당 부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공공시설과 관계자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것이다. 편성은 했지만 예산담당부서에서 협의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담당부서에서 전산에 입력한 것을 우리는 협의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개최된 예결위에서 장기승 의원은 청사건립기금과 관련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조례가 개정 된 것은 아니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담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각종 규정과 조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조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도 문제지만 어차피 조례 개정을 통해 편성될 예산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의 최종 책임은 수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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