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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겸직금지 제도개선 이행 ‘모르쇠’

기사입력 2019.04.30 02:23
15개 충남지역 기초의회 중 5곳만 이행
권역별 기초의회 이행현황. 자료=국민권익위

 

[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가 3년여 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는 이행하지 않았고 충남도의회는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세종시는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충남은 겸직신고 점검 공개규정은 없으나 겸직공개를 했다.

 

충남지역 15개 기초의회 중 권고과제를 모두 이행한 곳은 공주·아산시와 금산·부여·예산군 등 5곳 뿐 이었고, 천안시와 보령시는 권고를 완료는 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계룡·논산·당진·서산시와 서천·청양·태안·홍성군 등 8개 시군의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제도개선 권고를 일부 이행하더라도 겸직신고 항목을 추가하는 등 비교적 쉬운 과제만 이행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겸직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적인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또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관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렵다는 것.

 

해당 지자체와 관련된 공공단체 관리인 및 겸직이 불가한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한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 아산시의회는 어린이집 대표자를 겸직한 의원에 대해 사임권고해 사임하도록 하고, ‘의원 징계 보고 및 찬반 투표’를 통해 출석정지 5일의 징계조치한 것으로 지난 3월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하고,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함으로써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역별 이행현황. 자료=국민권익위권역별 이행현황. 자료=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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