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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취득세 미부과 454억 지자체에 추징 요구

기사입력 2015.05.26 14:00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방세 추징현황 (자료=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미등기 건축물·자경농지·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164개 지방자치단체를 적발해 총 454억원을 추징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도시 및 농어촌 지역 10곳의 시·군·구를 실태조사한 후 미등기 건축물·자경농지·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3개 분야의 취득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거나 추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최근 3년간의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감사 결과 131개 지자체가 미등록 건축물에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았고158개 지자체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했음에도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69개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행자부에 따르면 추징액은 경기도가 2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66억원), 충청남도(16억원), 인천시(15억원), 경상북도(12억원)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는 지난 1~4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2012~2014년 자료 15종을 공유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행자부는 적발된 지자체에 취득세 등을 즉각 추징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한 이번 감사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의 산물이자 정부 3.0의 구현"이라며 "과학적 통계분석 방식의 감사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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