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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정비

기사입력 2019.06.12 10:14
안전지침서(매뉴얼) 정비, 안전규정 제정

[굿뉴스3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를 마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규정은 안전조직과 임무, 점검, 교육, 안전관리 활동, 사고 및 재난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아 행복청 훈령 형식으로 제정중이며, 규제심의 등을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규정의 내용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지침서(매뉴얼)에 담아 실천할 계획이다.

안전지침서(매뉴얼)는 점검표(체크리스트), 발주부서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방법과 시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긴급상황 대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타워크레인, 굴착공사, 화재, 추락 등 4대 건설사고에 대해 중점관리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워크레인의 경우 검사원 기계점검과 서류점검을 병행한 우기와 동절기에 검사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강풍에 대비해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분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행복도시내 모든 굴착공사는 굴착공사 중과 굴착완료(저면 노출) 시, 되메우기(흙막이 해체) 중 등 연중 3단계에 걸쳐 지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인화성 자재 보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추락 사고에 대비해 공공공사에는 시스템비계를 도입하고 loT 활용한 안전장구를 사용하고 민간공사의 경우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시설물을 집중점검하고 위험작업 시 작업계획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사업 폭염시 근로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오전 5시에서 오후 2시까지로 변경을 권고하고 폭염시 1시간당 10분에서 15분가량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 건설현장 폭염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6월과 7월 혹서기에는 쉼터 조성과 제빙기, 물식염수 비치 등 근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매월 대금지불실태 조사 후 행복청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원청사 책임강화와 체불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체불방지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한 현장관계자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에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안전규정 제정과 안전지침서(매뉴얼)의 전면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건설 안전사고가 없는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에서는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안전관리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24시 행복24시, 행복도시 세종!’을 슬로건으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건설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철 기반시설국장이 12일
이상철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이 12일 행복도시 건설사업 안전관리 체계적 정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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