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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닭 죽여 보험금 타낸 업자 입건

기사입력 2019.06.17 10:30
양계농가, 축협직원 등 8명 구속...손해사정인 등 13명 불구속 입건
폭염피해시 피해액 부풀리기 등으로 최고 52배 보험금 수령하기도

[굿뉴스365] 경찰은 살아있는 닭을 축사에 불을 내는 등 일부러 죽여 가축재해보험금을 최대 52배까지 타낸 피의자 21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사용해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13명), 축협직원(3명)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보험사기 특별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논산. 54)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논산. 49)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논산. 36) 등 3명은 군산에 있는 양계장을 임대해 직접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대리청구하는 등 업무를 하다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한 것.

아울러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논산. 36)는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천 대장은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02년 닭, 돼지, 말 등으로 확대됐다.

천근창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17일 가축재해보험 사기 등 피의자 검거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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