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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수산물도매시장 법인 한밭수산, 2016년 대법판결 넘을 수 있나?

기사입력 2019.06.20 06:28
허태정 시장 “좀 더 논의할 문제”…사실상 재지정 불가
농안법23조2항 위반…아들 청주 하나로마트서 수산분야 매장 운영
허태정 시장이 19일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센터와 관련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굿뉴스365]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센터 재지정 문제와 관련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센터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문’이라고 답해 사실상 재검토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허 시장은 19일 민선7기 1년, “새로운 대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주제 하에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해 오는 30일까지 처리해야할 재지정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3조2항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업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다

현재 운영업체의 대표 아들이 ‘청주 하나로마트 수산분야 매장’을 운영케 하고 모든 관리를 대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농안법 23조2항을 분명 위반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밭수산㈜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매시장법인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던 사실이 있어 대전시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판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14년 7월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수산물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모두 4개 법인이 이 공고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전시는 대전노은신화수산㈜을 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한밭수산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대전노은신화수산㈜의 임원이 대구시에서 대구신화수산㈜을 운영하는 등 농수산물유통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노은수산물도매시장을 노은시장관리소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결과 차 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을 차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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