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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택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선행돼야"…제왕적 단체장 견제 방편

기사입력 2019.06.28 21:38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 헌법에 명시해야"

[굿뉴스365] ‘제왕적 단체장’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호택 교수(배제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난 27일 세종시의회가 주관하고 충청권 시?도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가 확대되는 권한을 제대로 발휘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공동체주의의 부활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자치사무, 자주재정권 등 지방자치 핵심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법률에 위임돼 형식적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개헌안->종합계획->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30년만의 전부개정이라는 측면과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지방분권을 강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자치입법권 보장 등 지방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도 법적근거 미비, 자치조직권강화, 지방의회예산편성의 자율화 등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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