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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긴 아산시 감사 적발

기사입력 2019.07.04 11:44
시의원 및 직계존비속 등 부정당업자와 계약
총 계약 109회 중 의장 남편 떡집 48회, 의원 아들 식당 51회
시의원 등이 운영하는 계약쳬결 제한자와 계약체결 현황. 자료=충남도 감사위

[굿뉴스365] 아산시가 위법임에도 시의원이 운영하거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했다가 충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됐다. 

특히 총 109회 계약 중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 51회, 의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떡집 48회로 91%나 차지하는 99회를 집중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회계과 등 25개 부서는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아산시의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109회 2694만3천원의 계약을 체결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는 그 지방자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회계과 등 14개부서는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51회 이용, 1452만5천원의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떡집에서는 의회사무국 등 9개부서가 993만6천원의 떡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을 이용한 횟수는 48회로 적발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또 의원이 운영하는 차량정비소에서 의회사무국 등 5개부서는 관용차량수리 등 총 8회에 걸쳐 175만5천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7년에는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도고면이 59만4천원의 블랙박스를 구입했고, 체육진흥과는 의원의 장모가 운영하는 곳에서 13만3천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며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 했다.

또 아산시장에게 해당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에 따라 제재처분하라고 조치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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