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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조업정지' 유보

기사입력 2019.07.10 11:32
중앙행정심판위, “중대한 손실 발생 우려 예방 필요”
충남도 “현대제철 경제적 손실, 국민건강권에 우선될 수 없어”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이 10일 현대제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동향 및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이 10일 현대제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동향 및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현대제철의 조업정지가 유보됐다.

환경부는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중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돼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는 지난 9일 구술심리 후 행정심판위로부터 문자로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 동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휴풍시 인위적 밸브조작으로 브리더(안전변)를 통해 수증기 및 가스를 배출(제 2고로)해 충남도 특별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본안)에 이어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추가)’ 신청을 했다.

이 중 도에서 현대제철에 처분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는 구술심리 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는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요 구술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은 의견제출 기한이 충분하지 않았고 청문기회가 없었다는 의견에 대해 도는 5월 23일과 30일 2차례 부여했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청문은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을 처분할 때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브리더는 휴풍시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라는 현대제철 의견에 도는 안전시설로 허가되는 경우는 이상상태 발생 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정기적인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개방하는 경우는 예외가 안된다는 것.

다음으로 현대제철은 조업정지시 최소 3개월 조업중단이라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도는 법령에서 정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연관산업에 연쇄 피해와 9840억의 매출손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해 도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찬배 국장은 “집행정지는 본안(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취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결과 청구인(현대제철)이 입는 중대한 손해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 구제 수단”이라며 “T/F팀 가동으로 행정심판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업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3~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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