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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 촉구…‘상위법 위반’

기사입력 2019.08.01 21:33
김용필 “양승조 지사는 민심 외면하는 조례 제정 중단해야”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

 

[굿뉴스365] 김용필 전 충남도의원이 1일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해당 조례에 의거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이뤄질 경우 혈세낭비 뿐 아니라 집행부 코드위탁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평생교육법을 위반하며 추진되고 있는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의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치·이념적이며 행정절차를 무시한 충남민주시민교육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한 잘못된 조례안으로 도민들의 대다수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충남 평생교육 기본 조례’에서 이미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외의는 교육업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참여교육’이란 과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지 별도의 ‘층남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이단·사이비 인정, 이슬람 난민, 종교다원주의, 도덕상대주의’ 등을 교육하며 합법성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초·중·고·대학까지 민주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민주시민교육조례 통과 후에 도민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으로 집행부가 코드에 맞는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줌으로써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웃지못할 상황도 예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잘못된 조례안으로 인해 도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세금이 낭비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분노를 하고 있다”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민심을 외면하는 조례의 제정을 중단하고 충남도의회는 조례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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