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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석면광산지역 복원 ‘2차 오염 우려’

기사입력 2015.06.17 07:54
 
▲ 적치장으로 사용한 신진리의 한 농지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도로를 타고 흘러 인근 농지로의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생산하던 홍성군 광천읍 일대 석면광산 피해지역의 복원공법을 둘러싸고 2차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지역은 폐 석면광산으로 인한 석면오염지역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발주로 사업비 153억7천여만원을 들여 2012년 10월부터 토양복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복원공법은 석면에 오염된 토양을 깊이 걷어 내고 깨끗한 흙으로 복토하는 환토공법과 오염토 위에 30∼40㎝ 두께로 흙을 덮기만 하는 복토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환토공법을 적용할 경우, 토양복원공사 과정에서 걷어낸 오염토는 적치장으로 보낸다.

 

문제는 적치장 중 일부는 농경지로, 이곳에 모인 오염토를 해당 농지에 성토용으로 사용해 주변으로 오염지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상정리 일대 석면 오염토를 인근 신진리 일대 농지에 성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토양오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오염토 운반과 성토 과정에서 생기는 석면 비산 등으로 인한 오염지 확산 우려 뿐 아니라 30cm 복토방식을 적용한 농지의 경우 향후 트랙터 등으로 밭갈이 작업 시 흙이 깊게 패일 수 있어 석면가루가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석면으로 인해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토지 가격마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감리단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발주처와 감리단 관계자는 “아무리 논밭을 깊게 갈아엎는다 해도 20cm 이상은 갈아엎지 못하기 때문에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면오염토의) 현장 내 적치와 오염토 재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순성토를 사용하기에는 반입량이 정해져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이 모(53·신진리)씨는 "석면으로 오염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복원해야 할 농지에 또다시 오염토로 성토하는 것은 주민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30~40cm씩 복토되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가 달라 어떤 곳은 10cm 가량 복토되는 일도 있다. 환토가 아니라 복토할 경우 오염토양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2009년 1월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지역 5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집단으로 폐질환이 발견되자 석면피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폐 석면광산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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