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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전 아산시장 피복 부당 지급 ‘도마위’

기사입력 2019.10.16 22:05
국회 행정안전위 윤재옥 의원, 예산 미환수 등 솜방망이 처벌 ‘질타’
윤재옥 의원이 15일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비서실 직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던 피복비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굿뉴스365]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비서실 직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던 피복비 문제가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은 “복기왕 전 시장이 재임시절 비서실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복 형태로 2900만원 상당의 피복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묻고, “충남도가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경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피복 지급과 관련 관계 공무원 10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며 “피복이 관행처럼 지급 됐으나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충남도가 관행이라서 처벌이 관대했다면 그동안 관행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피복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이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루어졌는가”라고 되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지사는 “소모성 물품으로 환수조치는 하지 않았다” 며 “환수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재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 환수 조치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 관행적 잘못에 대해선 아산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상황 등을 살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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