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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공원 개발 허가는 문화재 파괴 사업”

기사입력 2019.12.12 15:30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 현상변경허가 부결 축구

[굿뉴스365] 충남도가 일봉산공원 아파트 건립을 불허한 것에 반해 천안시가 이를 수정 허가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문화재 파괴 사업이라며 불허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일봉산공원 지킴이 시민모임,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2일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는 문화재 파괴 사업”이라며 충남도 재심의에서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25층 이상의 아파트 시설물이 문화재 보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부결했지만 천안시와 사업자는 일부 층고를 수정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허가 건은) 지정문화재의 절대 보전을 목적으로 고시된 1구역을 포함해 인근부지 12만500㎡에 최고 30~90m에 달하는 초고밀 아파트 2300여 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황당한 문화재 파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 일봉산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허가를 절대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아파트 개발) 예정지는 도 문화재자료 제13호인 홍양호 묘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고려시대 주거지와 토기, 조선시대 청동거울과 숯가마 등 다양한 문화재가 대거 출토됐고, 정상부는 토성으로 비지정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돼 문화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아파트 개발) 현상변경허가 재심의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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