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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달부터 청년 전월세 지원 시행

기사입력 2020.02.10 11:21
1인당 보증금 대출이자 3%, 최대 년 150만원씩 2년간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오전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마련된 현장대책상황실에서 실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다

[굿뉴스365] 충남도는 10일 우한교민이 임시생활하고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마련된 현장대책상황실에서 실국원장 회의를 갖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들이 전·월세 주택을 구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3.5% 가운데 도에서 3%를 부담하고 청년은 0.5%만 부담토록 했다.

청년 전·월세 지원은 계약후 2년간 지원하게 되며 도는 올해 신청자 350여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전체 인구의 19.6%인 41만6천명의 청년들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9.4%의 청년들이 고시원이나 반지하, 옥탑방 등 주거 빈곤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가구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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