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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4.15 예비후보 36.6%가 범죄 경력

기사입력 2020.02.21 13:22
천안시장 재선 예비후보 66.7%, 국회의원 예비후보 28.1% 전과자

[굿뉴스365] 충남 천안시에서 21일까지 출사표를 던진 41명의 예비후보 중 15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의 경우 무려 66.7%가 전과를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28.1%가 전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음주 등 범죄유형도 다양했다.

등록된 예비후보 중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총 13명 중 7명으로 50%를 넘겼으며, 미래통합당 12명 중 4명으로 집계됐고, 국가혁명배당금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천안갑 선거구의 경우 예비후보 17명 중 4명인 23.5%로 나타났다.

이 중 민주당 이충렬 예비후보는 2건 이규희·문진석 예비후보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충렬 예비후보는 음주로 각각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이규희 예비후보는 폭행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의 전과기록이 있다.

문진석 예비후보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기록이 있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 황재남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음주 등 3건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 150만원의 선고 받았다.

천안을 선거구에서는 7명 중 2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박찬주 예비후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으며, 김성용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는 음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천안병 선거구는 예비후보 8명 중 3명이 전과가 있었다.

민주당 박양숙 예비후보 2건, 미래통합당 박중현 예비후보 1건, 국가혁명배당금당 노창운 예비후보 1건으로 나타났다.

박양숙 예비후보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박중현 예비후보는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노창운 예비후보는 음주로 각각 벌금200만원과 150만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천안시장 예비후보의 경우는 총 9명 중 무려 6명이나 전과가 있었다.

민주당 한태선 예비후보 4건, 장기수·이종담 예비후보 각각 1건, 미래통합당 박상돈·엄금자 예비후보는 각 2건과 1건, 무소속 한승태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이중 장기수 예비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태선 예비후보는 4건의 기록 중 음주 3건, 정치자금법위반 1건으로 각각 벌금 100만을 받았다.

이종담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박상돈 예비후보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엄금자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승태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과 사기, 명예훼손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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