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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 충남도의회의 코로나19 긴급지원 조례 통과 환영

기사입력 2020.03.31 22:54
“전체 70% 국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지역화폐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예산홍성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예산홍성 국회의원 후보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홍성예산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앞서 27일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등이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그는 “홍성·예산 군민에게 100만원 현금 및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의 경기부양을 신속하게 도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국난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라며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에는 중앙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금융정책을 제안했으며, 충남도에는 충남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김 후보는 정부와 충남도에 재난기본소득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개정조례안과 함께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총 902억원 규모다. 충남도와 각 시·군이 각각 50%씩 재정을 투입할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 후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군민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의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체 70% 국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각 시·도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각 지자체 시·군 대응 지원금은 6개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각 지자체의 경기를 빠르게 부양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전통시장 상인, 노점상 등 사업자를 등록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혹시라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재난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충남도의회의 추경 예산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라며 ‘21대 국회에 진출하면 항시 천재지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자영업 기본소득제를 입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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