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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 선거법 위반 행정처분

기사입력 2020.04.02 12:13
선관위, ‘호실 방문 등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지만 의도적이진 않아’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예산홍성 국회의원 후보와 황선봉 예산군수가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호실방문 및 방문 알선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치고 지난 28일 첫 일정으로 예산군청을 방문해 황 군수를 예방한 후 황 군수의 지시로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2층과 3층을 제외한 각 실과 사무실을 방문해 근무중인 공무원들에게 예산군 지역 주요 현황과 발전 방향성에 대한 구상을 발표한 것.

김 후보측은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 선거법 논란이 불거진 것.

황 군수는 김 후보의 예방 후 비서실에 지시해 담당공무원에게 연락, 김 후보의 각 실과 사무실 인사를 안내했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김 후보와 황 군수에게 각각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황선봉 군수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후보를 동행해서 군청청사를 투어를 했고 했다. 선거때이고 김학민 후보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조심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김학민 후보도 실과를 갈 의지는 없었지만 권유가 들어오니까 부득이 간 것이다. 후보자 복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강력하게 준수권을 내렸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의 행정처분은 경고보다는 약하고 주의보다는 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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