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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 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기사입력 2020.04.08 13:16
현직 공무원, 선거구민에 식사제공 및 문자메시지 발송

[굿뉴스365]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A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천안시 현직 공무원 B는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각 36만원씩 총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충남선관위는 밝혔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B는 시장후보자 A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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