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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사입력 2020.04.12 16:14
한태선후보도 예비후보 신분에 양 지사와 찍은 사진 이용 혐의로 함께 고발돼
사진은 한태선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고발장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한태선 천안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됐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코로나19로 우한교민들이 지난 2월 10일 아산경찰인재교육원에 입소했을 당시 현장 주변의 도청 임시집무실을 찾아 양승조지사와 선거공보용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태선 후보는 양 지사와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홍보물,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실은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9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한태선 후보는 각종 선거인쇄물에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시절 찍은 사진을 넣어 홍보함으로써 양지사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

또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할 양승조 도지사가 예비후보자 신분의 한태선 후보와 같이 사진을 수차례 찍었음에도 이를 선거홍보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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