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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국선변호인 경력 공개 논란

기사입력 2020.04.14 23:01
김종문 “국선변호인 경력 떳떳하다면 비공개 요청 이유 없어”
"자정까지 ‘국선변호인 관련 5개 항목과 증빙 자료’ 공개해야"
사진은 정보 결정통지서와 정보공개 청구 내역 구성 편집. 자료=김정문 후보 캠프
사진은 정보 결정통지서와 정보공개 청구 내역 구성 편집. 자료=김정문 후보 캠프

 

[굿뉴스36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변호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천안병 후보가 국선변호인 경력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김종문 무소속 천안병 후보가 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국선변호인 관련 정보공개 청구’된 5개 전체 항목을 ‘비공개 요청’한 사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문 후보는 지난 6일에 헌법에서 정한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정문 후보의 국선변호사 경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보공개 청구했다는 것.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정문 후보의 국선변호사 ▲경력의 사실 여부 ▲종류(전담, 일반) ▲선임 기간(시작연월 ~ 종료연월) ▲이정문 변호사가 수행한 국선변호 사건의 개수 ▲이정문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 5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천안지원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당사자인 이정문 후보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 후보는 5개 항목 전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천안지원은 이정문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에 대해서는 부분 공개를 결정한 반면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결정했다. 부분공개 결정 사유로 해당 정보에 포함돼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었다.

정보 공개일시는 5월 15일로 이정문 후보의 이의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김종문 후보는 “선거공보 표지에 기재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 경력에 대한 합법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묵살하고 ‘전부 비공개 요청’한 이정문 후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선변호인 경력이 떳떳하다면 비공개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정문 후보는 15일 오전 6시 투표 개시를 감안해, 오늘 자정까지 정보공개 청구된 ‘국선변호인 관련 5개 전체 항목과 그 증빙 자료’를 블로그, 페이스북과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허위사실이어서 공개하지 못한다면 즉각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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