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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 '전국 최고'

기사입력 2020.06.04 10:57
대상 16만5천가구…도-시군 각 50% 부담키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총 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충남농어민수당 인상 발표에 참석한 (왼쪽부터)황선봉 예산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양승조 충남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굿뉴스365]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8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이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만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충남 농어민 수당’ 지원 결정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중인 농가 15만 가구, 어가 1만 가구, 임가 5천 가구 등 총 16만5천 가구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60만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지급 방법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이용, 시군별 지역화폐 배부처를 지정해 대상자가 읍면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농어업의 공익적기능 유지·증진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정책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지난해 말 제14회 지방정부회의 도-시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120만원을 지급받고,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지면 도내 농가는 1년에 200만원 이상 기본소득이 생긴다"며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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