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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조금 관리 ‘허점’ 드러나

기사입력 2020.07.27 23:53
허위청구 확인없이 보조금 지급…결산도 엉망

 

[굿뉴스365] 세종시가 지방보조금 허위 청구에 대해 확인이나 검토 없이 교부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보조금을 중복지원 하는가 하면 증빙서류가 없거나 해당 항목과 다른 증빙자료를 첨부했음에도 정산 처리했다.

 

이외에도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원한 보조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보조금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조금 교부 전에 신청했으나 보조금 담당자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보조사업자의 신청서를 접수, 이를 심사해 교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조금 관리 실태가 시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편성과 집행이 제한된 식비와 사무용품비, 시상금, 심사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해 교부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려나 보완요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부했다.

 

또 실제 이용 중인 아동 수 보다 과다 신고하거나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보조금 청구 등 보조금 허위 청구에 대해 확인검토 없이 교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출 증빙자료로 체크카드 전표, 계좌입금증,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만 첨부된 지출 등 56건을 정상적인 집행으로 인정해 정산하기도 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 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부가단체 여부 검토와 보조금 통장과 보조사업자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 구비 여부, 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 등 보조 교부결정 전에 필수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함에도 자부담금이 예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기도 했다.

 

특히 유사한 종류의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 병행될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국비보조사업 지원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세부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동일 사업자에게 중복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모 취지에 위배돼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사업공모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사업부진 및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훼손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지원자 선발 시 공식적인 심사기준과 채점표 없이 서류 및 면접심사로 진행돼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됐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수의 내부직원 검토만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미이행하거나 임기초과 위원의 재직,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여 등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1개의 보조금 통장으로 타 사업비 등과 혼합관리하거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사비와 혼용해 통장을 사용했지만 시는 이룰 구분해 감독하지 않아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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