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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 폐기물 무단 반출 '물의'

기사입력 2015.08.26 19:09
홍성읍사무소 신축부지서 반출돼 관리감독에 문제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홍성군이 발주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이 무단 반출되는 등 관리 감독 소홀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홍성군 홍주경기장 일원 홍성군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 성토용으로 반입된 토사에 석탄 잔재물(사업장 폐기물)이 다수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잔재물은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건립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홍성군과 충남개발공사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홍성 읍사무소 부지에 대한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석탄 잔재물이 발견되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석탄 잔재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해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성군장애인체육관 건립 부지를 사토장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면서 “석탄 잔재물이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어서 별도의 처리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를 설계변경 했으며 보령 소재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 했다. 만약 그곳(홍성군장애인체육관부지)으로 나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사토장으로 폐기물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선별처리과정에서 일부 반출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잔재물이나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에서 반출된 석탄잔재물은 모두 21000㎥로 당초 예상했던 16000㎥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탄은 진폐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미세먼지 농도로는 국소빈혈성 심장병, 뇌졸중, 만성 폐질환, 폐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며 “ 주민건강을 위해선 적은 량이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읍사무소 및 군 보건소 건립은 홍성군이 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보건소 3300㎡, 홍성읍사무소 2800㎡의 연면적으로 각각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201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충남개발공사 시행, D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이다.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 흙덩이를 깨트렸을 때 드러나는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 석탄 섞인 진흙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 석탄진흙과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 석탄진흙과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석탄잔재물(사업장 폐기물)
▲ 건설폐기물과 석탄진흙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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