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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시네마 민간위탁 ‘초법적’

기사입력 2020.08.17 01:59
군의회 무시…작은영화관 위탁 동의 한 차례도 안 받아
민형사상책임·무상사용허가를 위한 공증·공유재산심의 무시
예산 시네마 전경
예산 시네마 전경

 

[굿뉴스365] 예산군이 작은 영화관을 초법적으로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017년과 올해 2회에 걸쳐 예산 시네마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례 및 절차를 무시했다.

 

이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2016년 8월 이후 예산군정 종합감사에 적발돼 주의 처분받았다.

 

1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수탁 기관이 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를 위해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게 했다.

 

게다가, 영화관 운영 관리를 위해 예산 문화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예산군 작은 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영화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민간위탁 관련하여 자치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반드시 협약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필요한 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군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 반드시 공증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무상 사용토록 하는 등 민간위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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