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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정운영 잘못해 내년 교부세 32억원 깎인다

기사입력 2015.08.26 07:34
▲ 3억원 이상 지방교부세 감액단체 현황. 자료=행정자치부
 
정부 합동감사에서재정운영을 잘못했다고 지적받은 충남도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32억원 깎이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액되는 액수는 시·군·구를 포함해 부산 47억원, 대전 21억원, 충남 32억원이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원 이상 1개 단체, 5억원∼10억원 3개 단체, 1억원∼5억원 14개 단체, 1억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됐다.

 

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곳은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충남 당진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사업비 58억4천만원)을 추진하면서, 설계공모와 관련된 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고, 설계분야 자격이 없는(시공분야 면허만 있는) 업체와 부적절하게 공동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서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고, 준공검사 시 일부 설계내역과 설계도면이 현장과 다르게 표시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지방계약 법령을 다수 위반해사업 계약금액(55억6천만원)에 낙찰하한율(88%)를 적용해 감액됐다.

 

논산시는 ‘08년도 농림사업(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타 사업)과 관련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사업비 8억8천만원)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자 자산에 6억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2010년 12월 발견했으나, 담보를 확보해야 할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정상화 노력이 실패하고 결국 경매처분됨으로써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정적 손실을 끼쳤으나그동안 보조사업 물건에 대한 가등기 또는 압류 등을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 6억1천만원 중 논산시가 사후관리해야 하는 3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깎였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원이 감액됐다.

 

대전시는 청년회의소 본연의 업무 관련 회의와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관광, 경진대회, 환영회 등으로 구성된‘제62차 JC 전국회원대회(사업비 3억4천만원, 시비 2억8천만원)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했으나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청년회의소 회원들의 회비 등 자체경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동 단체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령도 없어 시비 지원액 2억8천만원 전액 감액됐다.

 

이번 감액은 지난 20일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가 받은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열린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재정고’(lofin.mogaha.go.kr)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교부세 최종 감액규모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12월 열리는 2차 위원회에서 최종 합산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차 지적사항을 합하면 1000건을 웃돈다. 최근 감액규모는 2013년 211억원, 2014년 182억원, 올해 303억원이다.

행자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는 등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심의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연말에 한정했던 심사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바꿨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이끌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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