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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의장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기사입력 2020.09.28 18:35
식사비 상한 규정 금액보다 58% 이상 지출...상한금액 짜 맞추기 의혹도

 

[굿뉴스365] 홍성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이 청탁금지법을 어겼거나 짜 맞추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일임했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의장은 지난 6월 5명의 점심값으로 26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5만2천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3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규정대비 58% 이상 집행한 것이다.

 

7월에는 12명의 점심식사비로 1인당 3만1583원꼴인 37만9000원을 사용했다.

 

특히 A위원장은 올해 8월 12일 현재까지 총 7회 사용했으며, 이 중 4회가 규정 위반 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7회 중 3회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위원장은 지난 6월 간담회 3회와 직원격려 1회 등 총 4회에 117만7천원을 사용했다. 

 

7일 가졌던 간담회에서는 8명의 저녁식사비로 36만7000원을 사용해 1인당 4만5875원이 집행됐다.

 

19일에는 6명의 저녁식비로 24만6000원을 사용했으며, 24일은 8명의 점심값으로 35만원을 사용해 각각 4만1500원과 4만3750원이 집행됐다. 또 26일에는 소속직원(6명) 격려 명목으로 1인당 3만5166원꼴로 점심을 제공, 21만1000원을 사용했다.

 

4회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B위원장의 경우 7월 10명의 저녁값으로 31만2000원을 사용했다.

 

이들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은 지난 1월과 2월, 6월에 집행한 금액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상한 규정인 3만원에 맞추기 위한 쪼개기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각각 8명과 12명의 저녁값으로 23만4000원과 35만9000원을 사용해 1인당 2만9500원, 2만9812원이 집행된 것.

 

또 2월에는 각각 15명과 10명이 43만원과 29만5000원을 집행했으며, 6월에도 16명이 47만7000원을 사용해 1인당 2만9812원을 집행, 청탁금지법 한도 금액인 3만원에 맞추려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사 등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을 했다.

 

지난달 8일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밝힌 자료(마부작침)에 따르면 홍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보면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8대 전반기)까지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이 모두 94건으로 1299만원에 달해 사용건수로 전국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A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을 주면서 인원수를 얘기 안 한 것 같다.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명수를 기입한 것 같다” 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임의로 기입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휴일과 심야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자체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으며 일부의회는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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