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논산시 공직기강 해이 ‘심각’

기사입력 2020.11.25 02:42
협박, 준강간미수, 공연음란 등 유형 다양
왼쪽부터 서원, 박승용 의원

 

[굿뉴스365] 논산시 공직자가 준강간미수로 인해 해임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원 의원이 요구한 ‘검·경의 공무원(공무직) 범죄 처분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판 중이거나 해임되는 등 조치 건수가 총 11건이다.

 

범죄 유형도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횡령, 협박 등 다양했다.

 

심지어 준강간미수, 공연음란죄도 있었다.

 

이와 관련 서원 의원은 "논산시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며 "음주운전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직자 내부적으로 의식을 달리할 교육 등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주기적으로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각심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지시켜줘야 한다”면서 "올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경보 실장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식향상을 위해서 교육 등을 많이 고민했지만 코로나19로 집합적으로 교육할 수 없었다”고 애둘렀다.

 

이어 "음주운전 서약서도 받았다. 명절, 휴가철 등 직원들에 대해 이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문자를 보냈다. (교육 등)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 공무직의 경우 일을 안해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일반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공무직도 징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실장은 "징계요구를 할 때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한다”며 "무직 관리규정과 관리부서가 인사팀이기 때문에 징계기준도 인사팀에서 할 수 있다. 행위에 대해서 통보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직의 경우 ‘논산시 공무직 관리규정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인사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