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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사 이용 위법 자행

기사입력 2020.11.25 13:02
상위법에 배치된 내부규정 적용…예산 낭비
서원 의원
서원 의원

 

[굿뉴스365] 논산시가 관사 이용과 관련 상위법을 어긋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다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부시장이 사용할 2급 관사를 현재 부임한 부시장이 자가에서 출퇴근하자 한시적으로 3급 관사로 만들어 국장이 이용하도록 준 것.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5일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상위법을 스스로 어기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시가 상위법을 어겨가며 내부규정을 내세워 위법을 저지르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된다” 며 "관사를 다시 용도에 맞게 환원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승권 회계과장은 "비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3급 관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과 관계자는 "비어있는 관사를 국장에게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3급관사로 바꿨다. 내년 1월에 부시장이 도에서 오기 때문에 다시 2급관사로 바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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