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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목변경 없이 사업 추진 ‘위법’

기사입력 2020.12.02 20:55
지목불일치 재산 총 26필지 3만11㎡…지목변경은 준공 후에

 

[굿뉴스365] 논산시가 지목변경 없이 사업에 착공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위법을 자초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위법 건축 사업등에 대해 시는 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준공 절차가 불법사항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승용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실?과?소별 지목불일치 재산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부지목이 구거임에도 현황지목은 대지로 사용하는 등 지목 불일치 재산이 총 26필지 3만11㎡에 달했다.

 

강경읍 서창리와 북우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도로 및 밭, 종교용지가 대지로 둔갑했다.

 

연무읍 죽평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도 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사업도 논이 잡종지로, 밭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임야도 잡종지로 둔갑되고 있다.

 

또 충청유교뮨화원 조성사업의 경우 임야가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임야가 도로나 논으로 사용되고 있다.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사업 부지의 경우 대지가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야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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