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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LH 부실시공 추가 공사비 부담

기사입력 2021.01.22 00:49
LH, 부실시공 사실조차 모르고 준공
 
공공건축물 건설공사(행복청) 및 부지조성공사(LH) 현황. 자료=감사원

 

[굿뉴스365] 행복청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부지가 부실시공된 것을 확인하고도 LH에 대책 마련 요청 없이 추가공사비 수십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202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2019년 12월 현재 행복청이 시행 중인 4건의 공공건축물 건설공사를 점검한 결과 나타났다.

 

21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1공사의 경우 2018년 6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LH가 조성한 부지가 공사시방서에 맞지 않게 300㎜ 내지 600㎜ 규격의 암석으로 시공(두께 11.5m)돼 있고, 300㎜를 초과하는 암석으로 흙쌓기한 지반을 천공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계된 기초공사 공법을 설계변경(오거+케이싱 공법→T4+케이싱 공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행복청은 LH에 부실시공 내용을 통보해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채 추가 공사비 합계 24억 9백만원을 자체 부담해 공공건축물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또 행복청은 "세종 ㄷ경찰서 건축공사”의 경우 흙쌓기 물량의 약 70%가 최대치수 300㎜를 초과하는 암석으로 부실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LH에 추가 공사비(6억4100만 원) 소요, 공사기간 지연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통보만 했을 뿐, 2020년 5월 현재까지 불량재료 혼입률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책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LH는 통보받고서도 부실시공 원인 등을 규명해 계약상대자(시공업체 등)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더욱이 LH는 부실시공 사실조차 모른 채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세종ㄷ경찰서,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1공사, 세종아트센터 건립공사,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 등 4개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공사시방서 등에 맞지 않는 암석(최대치수 300㎜ 초과)으로 공공건축물 부지가 조성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

 

이 4개 부지의 흙쌓기 공사에는 1-2 생활권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는 시공업체가 현장에서 남는 토사 및 암석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한 흙쌓기 재료 등으로 공사기간이 38일 지연돼 공사 간접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억4100만 원이 소요됐다. 게다가 부지에 매립된 암석 제거 등을 위해 추가 공사기간 지연 발생도 우려될 뿐 아니라 향후 부실조성된 부지가 침하될 경우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최대치수보다 큰 암석으로 흙쌓기 공사를 시공할 경우 최대치수 이하의 암석으로 시공한 것보다 암석과 암석 사이의 공극이 더 크게 되어 지반이 침하되거나 후속 건축공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공공시설 건립 시 흙쌓기 재료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방안 등 처리 절차가 필요하고, 세종ㄷ경찰서 등에 대해 LH와 조속히 협의해 공사비 부담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H는 세종ㄷ경찰서 부지를 공사시방서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흙쌓기 재료로 시공한 시공업체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소요비용을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복청은 2019년 12월 현재 44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토지매입비 합계 7,410억 원 집행)하여 34개 사업은 준공했고, 10개 사업은 건설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 나머지 18개 사업은 부지를 매입(토지매입비 합계 6,569억 원)하여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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