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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농협 상임이사, 선거 규정 위반

기사입력 2021.04.06 22:20
선거 공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 대의원들에게 전화

 

[굿뉴스365] 논산시 연무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 7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단독출마한 현 상임이사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무농협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추천을 받은 결과 현 상임이사가 단독 추천됐다.

 

추천을 받은 상임이사 후보는 단독 후보 추천이 확정된 다음날인 30일 대의원 10여명에게 전화했다는 것.

 

하지만 농축협 이사감사대의원 선거업무편람에 따르면 상임이사 후보는 추천 이후 선임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공보 뿐 아니라 문자를 포함한 전화나 전자우편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법령 및 정관례에 명시된 선거운동 방법이 없어 선거공보를 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상임이사 후보는 지난달 31일 연무농협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긴급회의를 열어 상임이사 후보자에게 주의조치를 취했다. 대의원들에게도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통신문을 문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합원 A씨는 "조합 임원 선거는 공보를 하거나 문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단독 후보라 하더라도 이를 어겨선 안된다” 며 "규정을 어긴 사람이 임원이 된다면 조합원들이 규약을 위반했을 때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나.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무농협 정관 제67조 6호에 따르면 위반사례 발생시 이에 대한 경고 및 기한을 정한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7호에는 6호에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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