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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도시재생 조사특위 절차 무시

기사입력 2021.04.27 15:17
진정 사건을 특위 구성 전 상임위 검토 없이 진행…절차 어겨

 

[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이 접수된 것과 관련, 지난 23일 제222회 임시회를 열어 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일부에서 진정서 등 처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논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진정서처리 규정에는 진정서 접수시 소관 상임위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운영위를 열어 특위를 구성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지난 23일 조사특위 구성 제안설명에서 ‘지난 19일 화지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부터 논산시의회로 진정서가 제출돼 심도있게 검토해 본 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내 내부정보를 이용, 부동산에 투기해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린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시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도 은폐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정 내용에 수개월 전 논산시의회 모 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진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위원장에 서원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을 비롯 박영자?조배식?최정숙 의원 등 5인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23일부터 특위 목적 완수시까지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서를 받은 의장은 이를 의회사무국 접수 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과 긴급성을 이유로 운영위에서 특위 구성부터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논산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를 작성 첨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는 진정서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당 전문위원은 진정서 등을 검토해 처리전을 작성한다.

 

그리고 검토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그 처리결과 통지를 의뢰하라고 규정돼 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진정서 등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자료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출장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소관 상임위의 처리결과 통지를 의뢰받은 사무국장은 그 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상임위의 동의없이 특위를 구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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