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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화장실 2분, 하루 생수 500ml 한 병

기사입력 2021.04.30 00:29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인권침해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

 

[굿뉴스365] 군인권센터는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육군 신병훈련소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29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을 보면, 육군훈련소 한 연대에서 생활관 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단 2분으로 제한했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 2분이 지나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아예 다음 차례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5시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이 경우 10시간씩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된다.

 

또 조교들은 훈련병이 통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폭언하기도 했고,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반인권·비인격적 대우에 훈련병들은 가급적 물과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 순서를 새치기하며 훈련병 간에 싸움이 생기거나 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을 가는 훈련병이 있다”며 공개 망신을 준 적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1~2차 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열흘 간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에게 한 사람당 하루 생수 500ml 한 병만을 제공해 절대적인 음수량이 부족한 훈련병들이 화장실을 쓸 때 몰래 수돗물을 마시거나, 그마저도 못해서 탈수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을 한곳에 모아놓고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독 위생과 생리현상에 관련된 양치, 세면, 화장실 이용에 대한 통제는 지속되고 있다”며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날 중으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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