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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에 단비 같은 ‘80만원’ 광역단체는 ‘끙끙’

기사입력 2021.08.26 15:09
재난지원금·방역예산 확대로 농어민수당 지급 부담, 앞으로 어떻게 하나
‘2021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앞두고 영농작업에 나선 농민들
2021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앞두고 영농작업에 나선 농민들

 

[굿뉴스365 / 충남협회공동보도]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지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예산 확대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농어민수당 지급이 큰 부담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내달 3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21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추가 신청 접수는 지난해 1월 1일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로 상반기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축산업 포함), 어업,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동일 가구를 구성한 가구원 중 1인이 대표해 할 수 있다. 또 2개 이상 겸업을 하는 가구는 한 개 업종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오는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5만6586가구에 1253억원, 올해 상반기 15만7540가구에 630억원의 농어민수당을 각각 지원했다.

 

한편, 충남처럼 전국 일선 지자체들이 잇따라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어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전북과 전남, 충남 등 3곳이다. 다른 광역지자체 역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올해 농민수당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예산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전언이다.

 

또한, 지역별로 농어민수당 금액이 다르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는 농가당 8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과 전남은 각각 60만원을 경상북도 청송군은 50만 원, 경상북도 봉화군은 7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전국의 농어업인들이 공평하게 농어민수당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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