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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감경처분 압력(?) 의혹

기사입력 2021.09.28 17:19
식약처로부터 생산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홍성 산란계 업자 ‘감싸기’ 논란

 

[굿뉴스365] 홍성군 소재 계란선별포장 한 업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식약처에 적발돼 충남도와 홍성군에 처분통보 됐지만, 이를 감경해 달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식용란선별포장과 수집판매와 관련 위해사범으로 적발됐으며, 해당법령에 따르면 영업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홍성군 관계자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난각 표시정보(계란의 생산일) 등을 위반한 것으로 산란일자를 4주 내지 8주 앞당겨 표시했고, 오염란과 잘못된 계란도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난각번호는 산란일자, 생산자, 사육환경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충남도의원 중 한 사람이 관련 지자체에 경고 정도로 처분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압력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은 "(충남)도에 3번 정도 전화했다”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만 물어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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