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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표고기준 조례개정 ‘특혜의혹’

기사입력 2021.10.21 17:05
특정 농업법인 민원따라 개발행위 가능토록 조례 바꿔

 

[굿뉴스365] 홍성군의회가 입주민 확대를 위해 특정단체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를 사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019년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홍성군 갈산면 기준지반고와 개발행위 가능 표고를 각각 10m씩 상향 조정했다. 기준지반고는 70m에서 80m로, 개발행위가능 표고를 120m에서 130m로 높였다.

 

앞서 해당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회사법인 H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교육시설이 개발행위 제한에 걸려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성군의회가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

 

H법인은 2층 규모의 교육시설로 건축허가를 접수한 사업대상지는 개발행위가능 표고가 127~128m에 걸려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발행위가능 표고를 10m 높여 130m로 상향 개정함으로써 건축하는 데 문제를 없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단체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일었다.

 

대지 조성전 H법인은 교육연구시설를 비롯 180가구의 법인 관련자들이 입주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후 이 법인은 교육연구시설 신청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초 계획을 변경해 교육 연구시설 허가 취소원을 제출해 신축허가를 폐지하고, 올해 다가구주택(10가구)을 건축하는 것으로 축소해 허가를 신청했다.

 

이 법인은 조례 개정전 개발행위가 불가능했던 지역의 토지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인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35만평을 개발해 대규모 집단촌을 형성한다는 계획안을 게시했고 이 계획안에 따라 홍성군과 군의회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

 

결국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는 특정단체의 계획안만 믿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이 단체가 개발이익 및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조장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례개정안과 관련 모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똑같은 것 아니겠냐”며 "사실 그보다 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아주 시급한 일인가”라고 묻자 도시재생과장은 ‘토지매입이 거의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특정 법인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토지를 미리 매입하고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를 앞세워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 가치를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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