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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원, 접촉자 통보 무시 견학 강행 ‘물의’

기사입력 2021.11.24 15:29
청양군의회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정례회 중지 중 밀접접촉 통보받고도 견학가
청양군의회 A의원이 24일 오전 선진지 견학지를 향할 차량에 오르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 청양군의회 A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강행해 방역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청양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청양향교 기로연 행사장에 다녀간 80대 주민 2명이 23일 오후 10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 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한 공무원과 의원, 주민 등 150여명으로 지역 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확진자가 모 은행 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접촉자가 모두 200여명에 이르러 집단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청양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가 중단됐다. 군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받고 일부 직원과 의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 결과를 통보하고 자가격리 지침 등을 전달해야 하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관리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접촉자 가운데 A 군의원은 접촉자 통보를 받고서도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강행해 방역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 군의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날 주민 17명과 경주로 선진지 견학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과 직원이 접촉자로 통보하고 전수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A 의원은 접촉 통보에 따라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고 견학을 강행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 밖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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