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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편법으로 공천 마무리

기사입력 2022.05.12 03:28
위장 추가 공고에 이어 말 바꾸기로 법원 판단 무력화 시켜
가처분 신청 인용됐던 후보들 허탈…일부는 탈당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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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충남도당 후보자 공천이 11일 법원 판단을 무력화시키며 마무리됐다.

 

중앙공관위의 공고를 믿고 공천 심사에 응했던 후보자들은 공고에 따르지 않은 공천에 반발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당보다 법에 매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충남 공관위는 어떤 법적 판단에도 굴하지 않고 공천을 마무리졌다,

 

충남도 공관위의 공천 하이라이트는 공천을 마무리 짓는 11일에 벌어졌다.

 

후보자 모집 공고와 달리 불공정 공천에 대해 서산 2,3선거구 도의원 탈락 후보자들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10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미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던 공관위는 부랴부랴 후보자 추가공고를 냈다.

 

이는 눈속임으로 끝났다.

 

가처분 신청 결과에 골몰했던 공관위는 법원의 판단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위장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았지만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날 공관위원들은 법원의 판결 무력화를 위해 후보자 추가공고에 이어 기존 공천을 유지할 것과 이후 가처분 신청 등 공천 무효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송달 거부 등의 지침을 정했다.

 

추후 문제가 될 공천 반발까지 고려한 방침으로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공관위는 가처분 신청 사항과 동일하게 해당하는 천안시제3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와 천안시 카선거구(쌍용 1·2·3동) 시의원 예비후보 등 후보자들의 문의가 있자 이미 지난 10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과 동일시해서 새로 후보신청서를 받겠다고 했지만 신청서 제출 시한이 지나자 말을 바꿨다.

 

이명수 공관위원장은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촉박하다” 며 "이미 타 지역과 동일한 사유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지 말고 공고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도 같은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심 발표 시간과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창수 공관위 부위원장은 "공고가 오후 5시에 마감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에 발표된 결과는 이전 공천 결정 사항과 변함이 없었다.

 

김창남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자들은 (공천효력정지 가처분과 같은)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이명수 공관위원장의 말과 김창남 사무처장의 판단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했던 후보자들은 시간을 허비해 법에 호소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에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밝혔던 지성주의가 하루만에 무기력해졌다” 며 "국민의힘을 사랑하지만 공정과 상식을 표방한 정권이 출발과 함께 지역에서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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