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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무처, 의원 길들이나

기사입력 2022.07.12 16:53
구성원 중 초선 75%…같은 규정에 2018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돼

연구모임 규정 재구성.jpg


[굿뉴스365] 12대 충남도의회 의원이 총 48명 중 36명이 초선인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가 규정에서도 인정되는 의원연구모임의 연차모임을 승인하지 않아 의원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 진출한 48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의원은 4분지 3에 해당하는 36명에 달한다.

 

이들 의원 가운데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 연구모임을 가지려 했고 특히 3명의 의원들은 7월이 회기 시작인 점을 들어 회계연도를 넘어 2023년까지 연구모임을 연장해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운영위 사무처는 회계연도를 넘어 연구 연차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회계연도를 넘어 진행하는 연구모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 경우 회계연도를 넘겨 연구모임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남도의회 운영위의 과도한 제한을 넘어 초선의원들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충남도의회 운영위는 11개 연구모임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이 중 3개 모임이 연차모임으로 등록·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

 

하지만 도의회 연구모임 운영 규정에서는 연차모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선 지난 2018년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3개의 연차연구모임이 승인·운영됐다.

 

실제로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과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형 보건교육 발전방안 연구모임’ 등 3개 모임이 2018년 9월 4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구성 운영됐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12대 의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년도를 넘기는 것은 당해 단위로 끊어 다음 해에 다시 연구모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한 것.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모임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원연구모임등록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연차 연구모임일 경우에는 다음연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연구모임활동기간을 적용했다. 해석의 차이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규정 제11조 2항에서 연차연구모임 인정 조항에 대해서는 "연차모임이 가능은 하다”면서도 "협의과정에서 이번만큼은 그렇게(올해말까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초선의원들이 제출한 연구모임은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앞서 시행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의 반대로 묵살되고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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