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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 부여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22.09.12 08:54
최근 3년간 773명에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 부여… 시정 조치
회의에선 ‘일반사양으로 시공’ 결정→특허제품 설계에 반영해 계약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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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굿뉴스365] 충남 아산시가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가산점을 부적정 부여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일삼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간 2019년 4월 이후 아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62건(시정 27, 주의 31, 권고 1, 통보 3)과 재정상 조치 7억4,700만 원(회수 3,600만 원, 부과 5,400만 원, 감액 등 6억 5,700만 원)을 통보했다.

 

특히 도 감사위는 ▲도(道)와 시·군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 분야 적극 발굴개선 ▲공금 횡령·유용 여부, 경상비,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 여부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예산낭비‧선심성사업 ▲언론보도, 도민감사관 등 제보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 3년간(2019.4.1.~2022.3.31.)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와 특수직급 임용자 773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임용 시 자격증 취득이 의무인 특수직급 임용자에게는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

 

또 아산시는 A복합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 관급자재 중 단열덱플레이트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주요자재 선정을 위한 회의’ 결과 특허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사양으로 시공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특허제품(5,551만 5천 원)을 설계에 반영해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따르면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할 수 없고 특허제품, 특허공법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부서와 사전심의 등 계약심사 등을 거친 후 반영해야 한다.

 

또 특허제품 계약은 계약부서와 사전협의 후 계약심사 등을 거친 후 설계에 반영하고 대체·대용법 등을 사전 조사해 1인 수의견적 제출 방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등을 실시해야 하며,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최초 입찰공고시와 동일하게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는 복합문화센터 관급자재 ㅇㅇ트 특허제품을 일반제품과 동일하게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고, 입찰 결과 2회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실시했으며, 재공고 입찰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직접생산확인증명서)을 변경 공고했다가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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