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산시, 수의계약 배제업체와 수의계약… ‘감사 적발’

기사입력 2022.09.15 16:31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도 안 해

20221030_111200.jpg

 

[굿뉴스365] 충남 아산시가 수의계약에서 배제시켜야 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 시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신정호수공원 그늘 제공을 위한 대형파라솔 구입을 위해 A업체와 63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A업체는 계약 약 2개월 전 아산시 ㅇㅇㅇㅇ센터에서 지연일수 32일, 지연배상금 74만 9천 원을 부과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해야 함에도 아산시는 아산ㅇㅇ처리시설 안전시설 보강공사 호퍼 제조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전보건관리비 270만 7천 원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준공금 6,881만 4천 원을 지급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행정상 ‘시정’ 조치와 함께 270만 7천 원 회수를 요청했다.

 

게다가 아산시는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산시는 안전검사 불합격 대상인 7개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93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간 2019년 4월 이후 아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62건(시정 27, 주의 31, 권고 1, 통보 3)과 재정상 조치 7억4,700만 원(회수 3,600만 원, 부과 5,400만 원, 감액 등 6억 5,700만 원)을 통보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