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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처리 지연 ‘항의’

기사입력 2023.01.31 22:06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항의서한 전달… 조속처리 촉구
[굿뉴스365] 국민의힘 세종시당(이하 세종시당)은 31일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처리 절차와 관련 의사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사무처를 항의방문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 3일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처에 접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30일 세종시의회 의사일정에서 상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빠져있자 이날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항의 방문한 것.


이들은 행안부 회신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한 발의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시의회가 접수해 상정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난해 10월 6일 발의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충촉해 적법하게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병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의장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제척되지 않고 관련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 며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거해 의장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의장이 그 안건을 접수·상정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행안부 회신은)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 결의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부의장도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병헌 의장이 본인의 불신임 결의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처리하지 않았다” 며"법률전문가의 자문 또한 6명중 5명이 부의장이 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처리에서 시의회 사무처는 충분한 준비 없이 본회의를 맞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적정한 처리에 장해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의회 사무처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해태하여 상병헌 의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의회 사무처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에 향후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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