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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 위반"

기사입력 2023.02.08 22:47
류제화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 산하기관 인사권도 쥐려는가”
기관 자율성 침해하는 다수당의 횡포

류제화 시당위원장 기자회견1.jpeg

 

[굿뉴스365]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8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류제화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은 시 산하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임원을 임명할 때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반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에 따르면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은 모든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싱싱장터를 운영하는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세종시 출자기관으로,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가진 지분은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52% 지분은 민간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 주주들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데도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도입해 임원 선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주주들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해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것.

 

류 위원장은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자본금을 출자한 민간 주주의 주주권 중 하나인 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아무런 위임이 없는 점도 위법 사유로 지적했다.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류 위원장은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회견을 이어갔다.

 

그는 "출자·출연 기관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위법한 출자기관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상병헌 의장은 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몫을 협의 없이 의장 단독으로 추천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는 결국 민주당이 상병헌 의장의 손에 시 산하기관 인사권을 쥐어주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산하기관들을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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