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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조례 상위법 위반 등 ‘엉망’

기사입력 2023.02.18 17:21
입법평가 결과…폐지 10건 등 102건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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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초법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것도 조례로 제정해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개정 3년 이상 경과한 조례 217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182건이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 집계됐다.

 

개선방안 유형별로는 개정권고 74건, 폐지권고 10건, 통합권고 4건, 기타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149건은 조례 제명이나 법령조항을 오기하거나 목적조항을 약칭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일반정비 사항으로 분류됐다.

 

개정을 권고 받은 이유로는 법령상 조례 규정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했거나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조사됐다.

 

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됐거나 중복조례가 존재하는 조례는 폐지권고를 받았다.

 

실제로 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중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는 이미 2013년에 이미 충남도청은 대전에서 충남도 홍성군으로 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도청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 존속은 필요가 없다는 것.

 

또 입법평가위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의 예에 따라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목적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정비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간이 태어남으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정의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충남도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이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립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종류 정비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규정 신설을 검토하라고 평가했다.

 

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중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항만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는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제정하지 않아 제정할 것과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규정돼 있으나 2019년 이후 운영실적이 없어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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