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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일하는 모습 보여줘’

기사입력 2023.02.19 07:40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회기와 회의일수 모두 하위권
안건 심의 부실, 집중력 상실한 소신발언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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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올해 예상되는 회기 운영 일수가 조례로 정해진 일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 안하는 의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년간 140일 이내의 회기일수를 규정했고 임시회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에는 8회에 115일이 열렸고 2021년에는 8회에 127일간 회의를 가졌다.

이 가운데 2022년은 원포인트 회기가 1회, 2021년은 2회의 원포인트 회기로 사실상 년 6~7회의 회기와 120일 이내의 회의일수를 보내고 있다.

 

반면 전북도의회의 경우 조례상 회기일수 한도가 130일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9회에 124일, 2022년 10회에 123일을 열었으며 올해는 9회 125일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조례에 120일이상 회기일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9회의 회기를 열고 2021년 126일, 2022년 125일, 올해는 129일을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는 년간 회기일수가 150일로 2021년의 경우 140일을 넘겨 142일 동안 의회가 열렸으며 평균 년 9회 이상 회기를 열고 있다.

 

대다수의 의회가 2022년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의일수를 줄였지만 임시회 회수가 많아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의장단을 비롯 출마후보로 인해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회기가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회기일수가 120일 미만인 곳은 충남(118일)을 비롯 대전(118일), 경기(116일), 충북(115일), 경남(118일) 등 5곳뿐이다.

 

서울(134일)과 광주(130일), 울산(132일)는 3곳은 130일이 넘는다.

 

회기 역시 서울(5회), 대전, 세종(6회) 등 3개 광역의회만 7회 미만이고 충남과 부산, 울산, 경기, 경북은 7회, 대구, 광주, 충북은 8회를 실시하고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4곳은 9회의 회기를 연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회기나 회의일수에서 모두 중하위권으로 ‘일하는 의회상’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부족한 회기로 인해 심의 안건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회기와 회의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와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회기는 일정한데 의원 수도 늘었고 과거와 달리 5분발언 등 소신을 밝히는 횟수 등에 제한이 없어 회의가 길어져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발의 안건도 특정 시기에 몰릴 경우 심의의 질이 떨어지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정 대비 잉여일수가 22일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2회 회기를 늘여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회기내 소신발언의 횟수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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