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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 가결

기사입력 2023.03.13 19:38
최민호 시장 재의요구 불구… 국민의힘 표 이탈로 2/3 넘겨

[굿뉴스365]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세종시 출자출연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13일 재의결 결과 재적의원 20명이 모두 참가해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출과 관련, 임원추천위원의 수를 출자출연한 모든 기관이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의회 3명, 시장 2명, 이사회 2명으로 통일적 규정을 갖추는 조례안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다른 특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원추천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이 조례는 지난달 10일 본회의에서 19명이 참석해 찬성 12표, 반대 7표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최 시장은 시의회에 거부권를 행사, 재의결을 요구해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것이다.

 

당초 예상은 앞서 국민의힘 소속 7명의 의원이 반대했던 점을 들어 재의결할 경우 조례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소속의원의 이탈표로 인해 결국 가결되어 최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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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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