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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환경노조 “천안시, 노동탄압 방치”

기사입력 2023.06.14 23:39
천안시, 부당해고는 사실무근,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 안 해
[굿뉴스365] 전국환경노동조합(이하 환경노조)은 14일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시 소속 시설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노동탄압을 더는 방치하지 말라”며 삭발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이날 시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방지 ▲퇴출 현장노동자의 미지급 급여 정상지급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의 천안시 직영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 7월 천안시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와 관련 승계회사인 B사의 요구로 전 관리업체 A사의 현장소장이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B사에 제공했다는 것.

 

이에 따라 B사는 이 블랙리스트를 근거로 회사운영에 비협조적인 직원을 미채용하려다 당사자들의 반발에 다시 채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21년 9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승계회사가 정년해고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승계회사에서는 승계 당시 63세까지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며 정년 이후 1년마다 고용 계약을 한다고 했지만 노조가 결성 3개월 이후에 해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부당해고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며 "블랙리스트와 관련 시가 개입하거나 지시 및 묵인한 사실이 전혀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 전임소장은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전임소장이 승계회사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에 반해 승계회사에서 이를 부인하자 현재 소송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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