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세종시 중심상가에 소규모 숙박시설 검토

기사입력 2023.08.28 22:13
신도심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완화로 상가 공실 해소 기대
[굿뉴스365] 세종시는 신도시내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공실을 줄이고 방문객 및 숙박수요에 대비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코로나 19이후 세종수목원 등 방문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도심내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 4년간 방문객 17만여건이 유출됐다며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세종 신도심내 숙박시설은 5개소 705실이 운영중에 있으며 2개소(646실)는 건립중에 있다.

 

또 읍면지역 한옥, 모텔, 민박, 팬션 등 숙박이 가능한 시설은 99개소 1441실로 건립 중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합쳐 2792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아산시(인구 33만 6339실)나 대전시 유성구(인구 36만 4856실)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특히 인구 10만의 공주시가 140개소의 숙박업소에 3201실을 갖춘 것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다.

 

시는 방문객이 많은 신도심의 경우 숙박료가 1일 11만~20만원선으로 젊은 층과 공무출장자(출장비 8만원)등을 위해 10만원 미만의 저가형 숙박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신도심의 상가 공실률이 30.2%이르는 등 공실률 해소와 방문객 숙박을 위해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으며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입지 기준은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다.

 

시는 입지 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퀀스 01.00_29_31_24.스틸 002.jpg

 
backward top home